금감원은 2006년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1억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포상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회사의 부정행위는 두배로 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자,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실과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신고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밝혀야 한다.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