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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연대보증 부담 없앤다
입력1999-08-19 00:00:00
수정
1999.08.19 00:00:00
윤종열 기자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과 정상천(鄭相千) 해양부수산부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이에따라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자금 6조8,400과 어업자금 1조1,372억원중 각각 정상 상환중인 6조4,800억원과 8,700억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농신보가 보증하고 농·수협이 재대출한다. 이에 들어가는 돈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농어민들은 연대보증이 해소되는 대신 0.2~0.3%의 보증수수료를 물어야한다.
농신보는 재정경제부 감독 아래 농협이 별도법인으로 관리하며 농·수·축·임협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대위변제율이 0.19%로 일반신보(10%), 기술신보(7.5%)보다 훨씬 낮아 튼튼하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농업용 연체채무 3,600억원에 대해서도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중 일부를 지원해 연체를 해소한 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해줄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99~2004년에 45조원 규모의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해양부는 현재 1,680만원 수준인 어가소득을 2004년까지 2,500만원 수준으로늘리기 위해 내년 중 모든 어민들이 참여하는 양식, 자원조성, 레저를 겸한 대단위 6개 복합양식단지를 우선 개발한 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안어족 관리를 위한 「마을자율조업구역제」를 실시하고 2004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287개 어항을 완공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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