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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금융지주社 요건 해당"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이달 중 금융지주회사 취득 인가를 낸 후 6월까 지는 삼성생명 지분매각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어떤 식으로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 화가 예상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삼성에버랜드가 지난 2003년 말 대차대조표상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감위의 인가 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자체 해소방안을 6월 말까지 제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지주회사법 위반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 대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감위는 삼성에버랜드가 6월 말까지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나 계열사지분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에버랜드는 2003년도 결산 재무제표 분석 결과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386만주(지분율 19.3%)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현재 1조7,377억원으로 자산 총액인 3조1,749억원의 54.7%에 달해 금융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도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초과 시’로 금융지주회사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삼성에버랜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달 말까지 금융지주회사로 등록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일단 이달 말까지 금융지주회사 취득 인가를 내 공정위의 지시를 따른 뒤 금감위 요구대로 6월 말 이전에 금융지주회사 해 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남아 있게 되면 주력사업인 레저ㆍ식료ㆍ환경컨설팅 사업 등을 포기해야 하는데다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발휘할 수가 없어 이건희 회장의 그룹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에버랜드의 유상 증자 등을 통해 삼성생명 주식가액을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5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에버랜드에 대 한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삼성측의 지주회사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주회사 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지주사로 바뀌게 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시정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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