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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안정 위해 취득세 국세로 전환을

■ 3대 재정학회 학술대회<br>정부정책 영향 덜 받도록 안정적 세목을 지방세로 바꿔야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재정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조연상 목원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의 과표와 세율 변화는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세수 측면에서의 부담은 지방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힐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ㆍ정치권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재정학회ㆍ한국지방재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지방의 분권적 재정 운용을 인정한다면 지방세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을 축소하는 것이 필수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보다 안정적인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재산 관련 과세인 탓에 지방세목으로 분류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경기변화를 조절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쓰인다.

최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거래세 세율과 포괄범위 및 적용기한은 4번이나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3ㆍ22대책과 지난 9ㆍ10 경제활력대책에서도 취득세율의 한시적 인하를 정책수단으로 채택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가 매년 취득세를 건드리고 있는 셈이다. 최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경기에 매우 민감한 탓에 취득세수는 늘 불안정하다"며 "지자체의 주 세수로서 취득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대신 지방의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를 확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이 지방소비세수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로부터 독립적인 체계로 만들어 중앙정부의 세제정책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액은 15조원에 달해 3조원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의 5배 수준이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비과세ㆍ감면이 정부에 의해 주도돼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지방세수가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세수인 취득세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자체 전체재정수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1.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치인 55.8%까지 줄어들었다. 자체재원은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수입 구조는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최 교수는 "국고 보조금의 증가는 그만큼 지방재정지출의 재량권이 제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의 재정적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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