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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자리 담당 공무원 전문성 키우자

원창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실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안정된 소득을 주는 일자리와 직결돼 있기에 우리 사회는 온통 일자리 문제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이나 청년실업대책·비정규직차별시정과 같은 정책도 일자리의 확대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쟁점이 되면서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일자리 문제임은 분명하다.

원래 일자리는 경제학적으로 파생수요(派生需要)라 하는데 제품생산에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일자리인 것이다.

부서이동 잦아… 업무경력 평균 1년 반

자본에 해당하는 투자는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저렴한 부지확보를 약속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교통·금융·쇼핑 등 경영 인프라를 조성해주는 것 등이 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다.

생산설비가 지역으로 유치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인력을 얼마나 채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자본 집약적이거나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생산기지의 건설은 일자리를 그다지 만들어내지 못하며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적절한 인력을 수입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투자로부터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그에 따른 지역 내 인력은 얼마나 채용될 수 있을지를 사전에 검토·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다.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책임의식과 업무열정이 더욱 중요하다. 일자리정책담당 공무원들의 일자리업무 경력이 평균 1년반 정도로 조사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반 지방행정업무와 달리 일자리업무는 노동 시장적 지식과 고용 관련 통계, 직업의 상담과 소개 등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민원성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인사나 업무상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자리담당부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3D부서라 하며 다른 부서로 전출해가려는 분위기가 상당 부분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 일자리부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자리정책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 역량개발체계를 수립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고용공단(BA) 노동시장대학과 고용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체계적인 고용교육훈련과 같이 우리도 지역일자리 담당공무원들이 일자리사업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기간 보장·인센티브 지원 등 필요

일자리 전문성 개발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일자리부서의 근무기간을 2~3년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년이 되면 부서를 이동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전문성 개발이 불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인 일자리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전문성 개발에 대한 보상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열심히 일자리 전문성을 개발하고 일자리업무의 성과를 내고 싶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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