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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도 노조 독점공급권 폐지
입력2007-06-24 17:22:38
수정
2007.06.24 17:22:38
8월부터 하역사별로 인력 독자채용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도 항운노조 독점공급체제를 허물고 부두운영회사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인력공급체제의 상용화 개편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인천항 노사정은 지난 22일 보장임금 수준, 후생복지 등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25일 오후 2시30분 노사정 개편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1,800여명은 합의에 따라 60세 정년, 월 370만원의 임금을 보장받고 인천항 하역업체 20여곳으로 분산, 고용돼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다.
근로시간은 월 24시프트(shiftㆍ1시프트는 8시간 작업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4시간 미만의 작업도 1시프트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은 7,200원에 합의했다.
인천항 노사정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통과될 경우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희망퇴직자 확정, 하역사별 인력 배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하역사별 상시고용(상용화) 체제로 항만 인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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