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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안하고 휴대폰 개통에 과징금

본인 확인도 없이 휴대폰을 개통시켜줘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한 이동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 콘텐츠를 제공한 13개 인터넷 사업자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6일 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 확인을 위 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동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4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명의 도용자의 통신요금이 연체되자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 보를 제공하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5,000만원, KTF 1억7,000만원, LG텔레콤 1억원, KT 2,000만원 순이다. 통신위는 또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 콘텐츠를 제 공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 상세내역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은 다음커뮤니케이션, 그래텍 등 13개 온라인 콘텐츠사업자에게 총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 서 결정됐다"며 기각했다. 김문섭 기자 cloone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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