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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대출고객 환차손 ‘비상’

최근 원화에 비해 엔화가치가 더 급격히 상승하면서 엔화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환차손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00엔당 980원이던 원ㆍ엔환율 최근 100엔당 1,027원까지 올라가 고객들은 앉아서 원금의 4.5%에 이르는 환차손을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엔화대출에 선물환을 통한 환율헷지(hedgeㆍ위험회피)거래를 해놓지 않아 엔화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환율급등락으로 인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대개 엔화가치가 급상승할 때를 대비해 엔화대출을 쓰는 고객들이 원하는 환율에서 언제든지 원화로 전환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통화전환부 옵션 대출` 을 운용하고 있다. 통화전환부옵션이란 예를들어 원ㆍ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일 때에 엔화로 돈을 빌린 고객이 환율의 급상승이 예상될 때 환율상한선을 1,010원으로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이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대출로 전환해 환차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6일 현재 총 335억엔의 엔화대출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아예 통화전환부옵션대출 관련 상품이 없다. 또 신한은행은 총 1,811억엔의 엔화대출 가운데 44%인 806억엔, 외환은행과 한미은행도 각각 232억엔과 162억엔의 대출에 옵션이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엔화대출을 받으면서 옵션을 걸지않은 고객들은 원ㆍ엔환율이 지난 7월 980원에서 26일 현재 1,027원으로 약 4.5%상승함에 따라 약 2.5%의 엔화대출이자에다 환차손 4.5%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은행들은 이 같은 엔화환율 급등에 따라 고객들의 환차손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환차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엔화대출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고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고객들이 만기연장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수용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옵션을 걸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율경보`시스템을 발동해 전화로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한미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이 환차손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통화전환부옵션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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