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경쟁력 있는 양질의 특허를 만들기 위해 또 한번 특허심사를 업그레이드한다. 빠른 심사로 출원 기간을 단축한 만큼 부실한 특허가 나오지 않게 심사 품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특허 무효율은 49.2%로 일본의 20.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특허는 산업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분쟁을 일으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전 과정에 걸쳐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 신청을 걸러내고 품질높은 특허가 창출되도록 기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조기에 권리가 부실한 특허를 예방하는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이다. 이는 특허등록 후 일정 기간 안에 선행기술 정보 등 특허취소 이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판단해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특허품질 개선을 위해 무효심판 뿐만 아니라 부실특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공중심사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청의 새로운 시도는 '특허심사 3.0'으로 요약된다. 특허심사 3.0의 골자는 국민과 소통·정확성·맞춤형 심사서비스다. 특허청 관계자는 "행정 효율성 중심의 심사서비스였던 특허 1.0과 2.0시대에 비해 3.0은 출원·심사·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출원인과 적극 협력하는 게 특징" 이라며 "기존 포지티브 심사에 예비심사 확대와 보정안 예비검토를 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비심사는 정확한 심사와 조기 권리화를 위해 본심사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소통해 심사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우선 심사에 국한하던 것을 모든 우선 심사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정안 예비검토제도를 통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뒤 보정기간 동안 보정안을 제출해 면담을 신청할 경우 심사관은 기존의 거절사유가 해결됐는지 말해주고 나아가 추가 보정사항과 방향을 직접 제시해주게 된다.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위해서는 공중이 참여하는 심사도 고려 중이다. 특허법 개정을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 만으로 부족한 부분도 보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 개정으로 자유로운 보정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계속심사청구제도, 특허결정 뒤 중대한 하자 발견시 직권으로 다시 심사를 재개하는 제도 도입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내년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6년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품질 높은 심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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