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캐피탈 면담' 공정공시 위반 조사

거래소,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확인 요구로

지난 14일 캐피탈그룹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굴지의 상장사들과 가진 비공개간담회에 대해 공정공시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캐피탈그룹의 비공개간담회는 주주로서 자료제출 요구로 볼 수도있지만 회사가 밝힌 내용의 수준에 따라 공정공시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며 “거래소에 공정공시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캐피탈그룹과 국내업체들의 간담회 내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공정공시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 건과 관련,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당시 사용됐던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해봤는데, 모두 이전에 공개된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한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은 모두 최근 증권거래소가 주최한 해외 기업설명회(IR)에 참여한 기업들”이라며 “면담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IR 등을 거치면서 이미 공개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던지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캐피탈그룹의 요청으로 철저한 보완 속에 이뤄졌다”며 “국내 주요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인 캐피탈 그룹과의 일대일 간담회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의 정보가 오갔는 지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증시 조기상장 여부, 신한지주의 해외진출과 교포대상 영업강화 전략, SK㈜의 석유사업 전반과 투자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ㆍ응답이 있는 걸로 안다”며 “만약 이중 미공개 된 정보가 단 하나라도 먼저 제공됐다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내용이라면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해서도 논의된 내용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임원은 “외국인 큰 손만 주주는 아니지 않냐”며 “이번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은 당연히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해서도 간담회 전후 공개돼야 옳다”고 말했다. 때문에 주주들이 해당회사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비공개간담회가 아닌 언론보도나 신문광고로 대체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번의 경우 어찌됐건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다”며 “때문에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언론보도 신문광고 공시로 대체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캐피탈그룹은 14일 4개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5일에는 NHN등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