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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신고.해지 반드시 서면으로

카드 분실신고.해지 반드시 서면으로신용카드의 분실.도난신고 또는 해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전화로 할 경우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인 이름 등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같은 기본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불이익을 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를 소개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인 임모씨(28.회사원)는 대학 재학시절 발급받아 사용하던 B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발급된 카드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사 사무실서랍에 넣어둔 채 카드사에는 전화로 분실 및 해지신청을 했다. 임씨는 그러나 3년이 지난 지난 해 7월 28만원의 카드이용대금이 청구되자 일단대금을 납부한 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임씨는 `분명히 카드 분실 및 해지신청을 했으나 당시 카드사의 전산장애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B카드사는 분실 및 해지신청이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약관상 카드의 분실, 도난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고 전화상으로 할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정,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된 카드가 필요없을 경우 전화로만 분실 및 해지신청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상으로 할 때는 접수번호, 접수인 이름 등을 확인하고 추후꼭 서면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용하지 않을 카드는 반드시 절단, 폐기하는 것도 도난 등에의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무역대금을 해외송금할 때 중개은행의 부도로 최종 수취인에게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송금자가 중개은행의 신용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분쟁조정 결정사례를 소개, 무역업체들의 주의를환기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입력시간 2000/09/25 12: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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