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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부킹 골프장 시정명령

"권익보호" "현실무시" 엇갈려

공정위가 비회원 예약을 미리 배정한 골프장들에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골프장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비회원 예약 배정 골프장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골프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회원권 보유자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골프장과 골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회원 골퍼’들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골프장의 공급확대를 통해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차별화하는 등 골프문화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회원 특혜부킹 적발 소식에 회원권을 보유한 골퍼들은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 소재 A골프장 회원인 한모(45ㆍ자영업)씨는 “그 동안 골프장들이 관공서나 대기업 등 비회원에게 미리 예약을 배정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회원이면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킹을 하기가 쉽지 않고 이용 요금을 덜 낸다는 이유로 오히려 비회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왔는데 이번 시정명령을 계기로 회원의 권리가 더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또 다른 골프장의 회원 이모(55ㆍ건설업)씨는 “몇몇 골프장을 상대로 한 시범 케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란한 부킹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로서는 회원권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회원권업계 관계자들은 “종전에 비해 회원 권익이 더 커지는 반면 비회원 예약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 만큼 회원권의 수요 증가에 따라 회원권의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골프장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힘있는 기관의 예약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데다 비회원 그린피가 회원 보다 최고 4배에 달하는 등 경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골프장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회원권이 없는 대다수 골퍼들은 가뜩이나 적었던 라운드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면서 태부족인 골프장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회사원 우모(35)씨는 “퍼블릭 골프장 예약도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예약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한다면 돈 없는 골퍼들은 골프를 즐기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골프계 전문가들은 회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골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 속에 대중 골프장이나 9홀 미만 규모의 간이 골프장 확충 등 골프 대중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편법과 비리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운영에 있어 회원제와 비회원제(퍼블릭)로서의 차별화 또는 전문화를 통해 회원 권익 보호와 수익구조 개선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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