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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체, 中企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내달 공익변리사제 시행<BR>고문변호사단 확대 개편·가입회원 부담금 인하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리사회 등 법조단체들이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천기흥)는 올해부터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회원사 부담금을 종전 연회비 3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회와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월 기존의 ‘중소·벤처고문변호사단’을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중기청이 건당 18만원의 상담료를 지원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서울회는 지난 96년 6월 조흥은행과 후원협약을 맺고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발족한 이래 약 9,000여건의 법률상담과 연 2~3회씩 법률강습회도 실시해왔다. 회원으로 가입하는 중소기업은 고문변호사단으로부터 전화ㆍ예약방문ㆍ서면ㆍ팩스상담 방식으로 연 20회 법률상담을 받게 된다. 서울회 관계자는 “중기청과 협약을 통해 기업부담금을 크게 낮췄다”며 “고문변호사단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고문변호사를 두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도 3월부터 중소ㆍ벤처기업에게 무료 특허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공익변리사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익변리사제도는 중소 벤처기업과 학생ㆍ장애인ㆍ영세 발명가 등에게 출원서, 심판청구서 등을 무료로 작성하거나 안내해주는 등의 신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변리사가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30여개 지역지식센터를 변리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지방순회서비스도 실시하게 된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여기에는 2~3년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변리사 2명과 작년 12월 선발된 수습변리사들 가운데 4명 등 모두 6명의 변리사가 투입된다”며 “특히 비용 문제로 특허 관련 서비스에 엄두를 못 냈던 중소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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