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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부터 달라지는 청약방법

서울-수도권 분리접수·ARS청약 실시1차 동시분양에서는 거주지별 청약과 자동응답전화(ARS) 청약이 도입돼 새 청약패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서울외 수도권 청약자들은 같은 순위라도 서울과 수도권을 분리해청약접수를 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당첨기회를 높일 수 있다. 예전에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청약 1순위면 같은 날 접수를 받았으나 이번부터는 서울 1순위 접수(9일) 다음날 수도권 1순위 접수를 받도록 한 것. 이렇게 되면 수도권 1순위자는 서울 1순위 접수결과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또 2순위는 서울과 수도권을 같은 날 접수하고 3순위에서도 11일 서울거주자, 12일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또 ARS 청약이 처음으로 도입돼 주택은행 지점까지 나가는 번거러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ARS로 청약하려면 청약 1·2순자중 청약자격을 전산수록하고 텔레뱅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전산수록자는 지난 95년6월16일이후에 한번이라도 청약한 사람이면 자동으로 등록되고(단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 한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택은행 지점에 나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기존 이용자가 아니면 텔레뱅캥서비스도 신청해야 한다. 청약법은 전화(1588_9999)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 비밀번호·아파트코드(입주자 모집공고난에 표기)등을 차례로 누르면 해결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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