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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아파트 불법 용도변경 입주자들 고건시장등 고발

삼풍아파트 불법 용도변경 입주자들 고건시장등 고발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1일 "서울시 등이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삼풍백화점 터를 상업용지로 불법 용도 변경, 고층 건물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며 고건 서울시장과 고두모 대상㈜ 대표이사 등 5명을 직무유기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서울시 등은 순수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인 삼풍백화점 터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37층짜리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강행, 삼풍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300m 길이의 담과 화단을 불법 훼손당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다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조만간 건축주인 대상㈜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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