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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입력2001-06-14 00:00:00
수정
2001.06.14 00:00:00
대검찰청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14일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불법파업중인 병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환자들을 볼모로 삼는 병원노조 파업은 하루 속히 철회돼야 하며 대부분 병원의 파업자체가 쟁의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주동자와 배후세력은 엄정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노사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관련, "파업은 철회됐지만 일단 불법파업을 이끈 노조지도부에 대해선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해결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수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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