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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주류업계 잇단 소송전

롯데-해태 '자일리톨껌'·진로-두산 '녹차공방'등식품, 주류업계 경쟁업체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품 디자인 모방, 상대방 품질 비방 등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이 종전의 비방광고전을 넘어 최근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계류중인 소송들은 지나친 시장점유율 싸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초래된 것이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분위기를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자일리톨 껌 공방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자일리톨 껌을 둘러싼 제과업체들의 소송전이 뜨겁다. 롯데제과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해태제과 제품의 디자인이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동양제과와 자일리톨껌 성분논쟁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던 롯데는 "해태의 5,000원짜리 용기 제품과 300원짜리 일반형 제품이 자사제품의 색상과 디자인, 서체 등을 그대로 베꼈다"며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해태측은 롯데와 자사제품은 상표명이 '자일리톨 플러스'와 '자일리톨'로 서로 다른데다 용기 형태와 디자인도 뚜렷이 구별된다며 롯데측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사는 오는 23일 열리는 첫 심리에서 불꽃 튀는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간 제소전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국업체들의 국내기업 인수, 직접 진출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소주 '녹차'함유 공방 올 주류업계 최대 이슈는 '산' 소주 출시이후 진로와 두산의 첨예한 대립이다. 이 싸움이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됐다. 진로는 지난 6월 두산을 상대로 ▲ '산'에 녹차 성분 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극미량 함유 ▲ 녹차성분의 숙취해소 효과 의문 ▲'산'이 소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가 이 제소에 무혐의 판정을 내리자 두산이 반격에 나섰다. 두산은 최근 산에 대해 진로가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비방광고 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두산측은 "가처분 신청은 산을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진로의 사외보나 각종 팸플릿, 인터넷 사이트 등 비방광고물의 배포 및 확산을 막기위한 법적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진로는 "당초의 시비여부가 녹차 투입여부가 아니고 산 1병 속에 녹차 반잔분량의 성분이 있다는 거짓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로는 정확한 녹차 함량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양주병 디자인 모방 양주병 모방을 둘러싼 설전도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밸런타인'을 생산해온 영국 얼라이드 도멕(Allied Domecq)사는 최근 "스카치블루가 밸런타인 용기 디자인을 모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이 양주병을 사용,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도멕사는 "밸런타인 17년산의 용기와 포장은 독창적으로 개발돼 그 동안 세계 시장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돼 왔다"며 "스카치 블루가 이 제품의 초록색 색상과 원통형 디자인 등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위법한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은 "소주나 와인 등 다른 주종도 비슷한 병을 사용하고 있다"며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제품을 대상으로 제소를 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창현기자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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