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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예방시설 갖춘 '클린주유소'

환경부는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 15년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으려면 유류저장 탱크 외벽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도포해 철판부식으로 인한 유출을 막고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로 탱크보관실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도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을 사용해야 하고 기름이 새면 자동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주유소에 클린주유소 현판을 달아줄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인덕(포항)ㆍ인천대교ㆍ둔전(용인) SK주유소와 전주과학단지ㆍ상일IC GS칼텍스 주유소 등 5개 주유소가 1차 클린주유소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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