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 발동 추진
입력1999-10-25 00:00:00
수정
1999.10.25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5일 『계좌추적권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지만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필요한 만큼 권한발동이 가능하도록 내년 법개정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이 발동되면 그룹 총수들이 중소규모의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자금관리· 편법상속· 경영간섭 등 독단적 경영을 하는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1년 2월까지로 돼 있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33개 법인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 조사를 마쳤지만경고를 한번 내린 것 말고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1개사도 재벌 계열로 편입되지 않았다.
또 지금도 16개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정감사 때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 등이 제기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삼성과 LG그룹의 위장계열사 보유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