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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올 7만9,000명 도입

올해 국내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7만9,000명으로 확정됐고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필리핀ㆍ태국 등 8개국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제 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돼 상반기에는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3만8,000명의 외국 연수생들이 새로 국내에 온다. 이들은 기존 방식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17개국의 송출 국가에서 도입된다. 또 취업관리제를 통해 1만 6,000명의 근로자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새롭게 실시, 8개국에서 2만5,000명의 근로자가 들어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인력 송출 준비가 끝난 필리핀ㆍ태국ㆍ몽골과 먼저 4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ㆍ카자흐스탄ㆍ스리랑카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과는 미비점이 보완된 후 협정을 맺기로 했다.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가 외국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8월에 실시되면 실제로 외국인력이 국내에 입국하는 시기는 9~10월께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산업연수생을 통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별 허용업종은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6개 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시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존대로 서비스업 6개 업종을 제외한 4개 업종이 허용되고, 취업관리제는 당초 서비스업 6개 업종만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 건설업이 새로 추가됐다. 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숙박업종과 양식어업 등을 추가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에 다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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