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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도난차량 신고땐 포상금 지급
입력2006-10-12 18:35:36
수정
2006.10.12 18:35:36
손보協, 최고 1억5,000만원
손해보험협회는 12일 관세청과 함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밀수출 도난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관세청이 최고 5,000만원, 손보협회가 차량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13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인천세관과 손보협회가 도난차량 밀수출방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난차량 밀수출신고 홍보 스티커도 배포한다. 관세청에서는 또 도난차량 밀수출신고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 46개 전국 세관 및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손보협회가 이처럼 도난차량 신고 캠페인이 적극 동참한 것은 국내 차량의 해외 밀반출을 방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 등 국가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난차량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이나 전화(125번)로 24시간 가능하며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전화(080-990-191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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