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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도난차량 신고땐 포상금 지급

손보協, 최고 1억5,000만원

손해보험협회는 12일 관세청과 함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밀수출 도난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관세청이 최고 5,000만원, 손보협회가 차량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13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인천세관과 손보협회가 도난차량 밀수출방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항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난차량 밀수출신고 홍보 스티커도 배포한다. 관세청에서는 또 도난차량 밀수출신고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 46개 전국 세관 및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손보협회가 이처럼 도난차량 신고 캠페인이 적극 동참한 것은 국내 차량의 해외 밀반출을 방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 등 국가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난차량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이나 전화(125번)로 24시간 가능하며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전화(080-990-191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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