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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권의 임금피크제 합의

카드와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권 전체 대표와 금융노조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대한전선 등 일부 기업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에 의해 산별 단위로 채택된 의미는 실로 크다. 노사가 별 이견 없이 전격 합의한 만큼 금융권 내 조기 정착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노사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삭감을 조건으로 소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데 있다. 금융노조가 이 제도에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격심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36만명이 이직한데다 외국은행의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용불안이 그 어느 직장보다 심해졌다.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은행원들은 사오정 세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은행원들이 느끼는 체감정년이 49세라는 최근 조사가 이를 반영한다. 정년만 보장된다면 임금피크제를 수용하겠다는 은행원이 62%나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영층으로서는 은행권의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데다 연공급적 체계여서 고령층의 장기근무가 달갑지 않은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노사 양측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게임을 한 셈이다. 근로자들은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정년을 보장받고 사측은 고령자의 장기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신규채용을 늘릴 여유가 생겨 청년실업을 줄이는 효과도 얻게 된다. 고령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청년층 실업해소에 동시에 큰 도움이 되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경우 내수불황 탈출에도 적지않은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휩싸여 앞으로의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바람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임금피크제의 적용연령과 연도별 임금삭감 비율 등에 대한 은행별 추가 협상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돼서는 안된다. 벌써부터 이번 합의가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경계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의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효과보다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의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 만일 은행권에서 이 제도가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른 업종에서도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도 이 제도가 경제회생에 미칠 선순환적 효과를 중시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소득세 인하 혜택을 주고 관련 사내기금을 조성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해 제도의 확산과 정상적인 운영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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