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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증권사 직원 차명계좌 돈빼내 도피 고객도 책임
입력1999-02-24 00:00:00
수정
1999.02.24 00:00:00
증권거래를 하다 증권사 직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고객이 차명거래를 했다면 고객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24일 우모씨가 I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I증권은 손해액 4억3,260만원의 5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증권은 우씨의 돈을 빼내 달아난 증권사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씨가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해 거래해 왔으므로 우씨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씨가 6개의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했고 계좌확인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97년8월 I증권 직원 안모씨와 상의해 차명계좌를 개설한뒤 현금 2억4,000만원과 서울은행 주식 22만주를 입금했으나 안씨가 돈을 빼내 달아나자 I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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