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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개발신청 “쇄도”/건교부,내년 하반기 지정계획

◎기업체·공공기관·지자체 2,000여곳 제출/혜택·이익 엄청나 눈독/상당수 중복… 사업권 경쟁 치열할듯내년으로 예정된 유통단지 개발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자체들로부터 개발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 3자간에 개발후보지 상당수가 중복되고 있어 최종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하반기부터 개발후보지를 신청받은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지자체가 무려 2천여곳에 달하는 후보지를 제출, 유통단지 개발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선점경쟁이 치열하다. 이같은 과열과 관련, 이은식 물류심의관은 『후보지를 신청받는 것은 전국의 물류 거점지역을 권역별로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후보지가 반드시 유통단지로 지정되는 것은 아닌데도 다소 많은 후보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기업과 지자체들은 자신이 제출한 후보지가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상의 거점지역에 포함될 경우 유통단지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들 후보지를 토대로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교통망확충계획 등과 연계, 권역별 물류거점지역과 개발규모·개발시설 등을 담은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한 뒤 권역별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중 유통단지 및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유통단지개발사업은 정부가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집배송센터와 창고, 화물터미널, 농수산물 도매센터 등 각종 물류시설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유통단지개발에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개발 이익과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외에도 유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도로등 각종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받는데다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토지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 등 18개 법의 인허가절차가 면제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전국 지사망을 통해 파악한 개발가능지역으로 무려 2백여곳을 신청했으며, 이중 30만평 이상 대규모 후보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택공사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지난달 물류팀을 신설, 10만평 내외의 후보지 5∼6곳을 제출했으며, 한국물류 등 민간기업은 물론 경기도 여주군 등 지자체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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