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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넘는 진료비 健保 전액부담
입력2002-12-17 00:00:00
수정
2002.12.17 00:00:00
감기 등 가벼운 질환 본인부담금은 인상 방침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높이는 대신, 건 당 법정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는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열린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세미나에서 지나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소비자들이 가벼운 질환으로 병ㆍ의원을 자주 찾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고액진료 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춰줄 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급 진료비의 경우 ▦1만원 이하면 환자가 3,000원, 1만원을 넘으면 30%를 부담케 하는 방안 ▦무조건 30%를 부담케 하는 방안 ▦1만5,000원 이하면 4,500원, 1만5,000원을 넘으면 30%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정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5%(현행 50%)를 보상하고,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선(200만원)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은 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고액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중해 건강보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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