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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7명 검찰 고발

상장회사 최대주주와 전업투자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에 나서는 등 불공정거래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행한 혐의로 A사 최대주주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A사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B씨는 이 회사 2010사업연도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3억2,3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대표인 D씨도 관리종목 지정이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아 2억4,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주식투자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전업 투자자 등 2명은 고개매수 및 허수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으로 5억9,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E사 공동 최대주주 등 3명도 경영권 취득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기업 실적이 저조해지자 상장회사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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