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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이달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해야

[앵커]

소득세법 개정으로 5월 연말정산에서 638만명이 총 4,560억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양한나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달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한다면서요?

[기자]

네.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638만명에 대한 명단은 이미 각 기업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회사같은 경우는 인사·총무팀이 대상에게 재정산 내용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본인이 스스로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재정산이 마감되는 이달 말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기자]

개정안은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6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려 장애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앵커]



연말정산 재정산때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좋을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로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환급해줍니다. 만약 퇴사를 했거나 다니던 직장이 폐업한 경우는 6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궁금한게 있으면 세무서 말고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앵커]

자녀세액공제가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6살이 넘는 자녀와 6살이 되지 않은 자녀가 둘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6세를 초과하는 자녀 한명과 그 이하 자녀 한명을 두었다면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가 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세액공제가 신설돼서 지난해 태어난 두명에 대해 60만원이 추가로 나오고, 또 이번에 신설된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로 30만원을 받고, 확대된 자녀세액공제 덕에 9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럼 총 세액공제액이 1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손자는 대상이 안되고요. 만 6세 이하 기준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신고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난해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앵커]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부터 확인해야합니다. 또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는데 추가환급 대상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회사가 대신 하는 연말재정산과 개인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중복돼 이중으로 세액이 환급될 경우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는 연말재정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인 다음달 2일부터 3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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