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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부실기관 특별감리
입력1999-03-12 00:00:00
수정
1999.03.12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금감위는 또 재고자산 등 문제 소지가 많은 회계과목만을 별도로 선정해 다수기업들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획감리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12일 이같은 감리업무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주의 횡령 등 명백한 분식회계처리의 혐의가 있을 때만 실시하던 특별감리를 앞으로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되는 은행, 종금, 투신 등 금융기관들과 해당 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제 소지가 많은 계정과목만을 떼어내 여러회사의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는 기획감리제도를 신설, 기업들의 분식결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과거 부도가 난 대기업의 경우 재고자산 계정의 부실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재고자산이 장부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분식을 꾀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기획감리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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