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 공모펀드 자회사 규제 완화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
앞으로 보험사들은 해외 사무소를 설립할 때 사전 승인 없이 사후 신고하면 된다. 국내 운용사가 해외판매를 위해 만든 회사형 공모펀드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의 해외 사무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보는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사들이 국내 펀드를 해외에서 팔려면 회사형 공모펀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이를 자회사로 보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로 보지 않으면 편입 승인이나 주식 보유 의무가 사라진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사 현지화를 평가할 때 현지고객 비율 같은 계량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해외사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 “계량지표 항목의 비중을 줄이고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정성 평가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저성장 저금리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금융산업이 더 이상 국내시장만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며 “금융회사들도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고칠 것”이라며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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