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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온라인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내달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세액을 합산해 주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세제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전에는 `시디롬'(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에 수록된 것만면세됐으나 내달부터는 전체 면수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무형의 전자출판물까지 면세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등의 세무서 제출서류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로 일원화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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