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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패륜아들 살해한 노모 원심깨고 집행유예

패륜아들을 살해한 70대 노모에 대해 법원이 "아들의 패악을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31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아들 김모(49)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어머니 성모(71)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의 아들 김씨가 49살이 되도록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산을 탕진하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초범인데다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어머니 성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아들이 욕설을 하며 식구들도 모두 죽인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이에 격분, 가재도구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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