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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산 수입품 제조 급증
입력2002-02-06 00:00:00
수정
2002.02.06 00:00:00
2001회계년도 116건 전년比 3배 늘어미국 산업계가 지난해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업체들이 2001회계연도(2000년 10월~2001년 9월)동안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법원에 제소한 건수가 116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연도의 36건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고 90년대 연평균 제소건수(52건)에 비해서도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제소에 해당된 수입금액만도 105억달러에 달해 2000년보다 무려 14배에 이르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철강제품 관련 3건이 제소를 받아 중국ㆍ인도ㆍ독일 등에 이어 중위권 수준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 버드수정법이 본격 시행되면 관세 수혜를 노린 미 업체들의 무분별한 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KOTRA는 전망했다.
버드수정법은 관세 징수액을 제소 업체들에게 분배하는 법안으로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를 적용, 올초 2억600만달러에 달하는 반덤핑ㆍ상계관세 징수액을 업체들에게 배분한 바 있다.
KOTRA 관계자는 "지난해 제소 급증은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다"며 "올해도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철강 등의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소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 일본, EU등 9개국은 미국의 버드법안이 불공정 경제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벗어났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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