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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을 보호하라”
입력2003-02-13 00:00:00
수정
2003.02.13 00:00:00
`구청장을 보호하라.`
공무원들이 경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구청장을 보호하기 위해 호위대를 구성하고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오전 8시 울산시 동구 대송동 H아파트. 울산 동구청 20여명의 공무원들이 몰려들었다. 이갑용(45)청장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원들이 이 청장의 집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 이들은 청장이 아파트 입구로 나오자 바로 에워싸고 10여분 거리에 있는 청사로 들어갈 때까지 동행했고 이 청장은 바로 집무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찰이 지난해 공무원 노조의 집단연가 투쟁 때 집단 연가를 허가한 이 청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수 차례 발송했으나 불응, 경찰이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240여명의 구청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연가를 허가했으며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지난달 2, 7, 13일에 이어 지난 4일 등 4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경찰은 이 청장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방조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 그러나 이 청장은 “공무원들이 법정연가를 신청한 것을 허용해 줬을 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이 청장의 연가허가는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준 것”이라며 “강제소환이나 체포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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