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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천만원 이상 국유재산, 보증금 수납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7월 시행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연간임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임대료의 50% 이내의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향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임대한후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위해 연간 임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경우 연간 임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건수는 지난해말 현재 전체의 14.8% 수준이다. 정부는 또 자산관리공사 등 위탁관리기관이 위탁받은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임대할 경우 건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켜 수익을 국가에 교부할 수있도록 하고 임대수익의 국가귀속은 매년말 정산해 다음해 2월말까지 총괄청에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를 거주민에 매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15년 분할납부토록 했으나 이를 20년 분할납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의해 입찰과 낙찰을 투명하게처리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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