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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환매제도 익일환매로 변경
입력2002-05-22 00:00:00
수정
2002.05.22 00:00:00
MMF(머니마켓펀드)의 환매방식이 익일환매 방식으로 변경되고 MMF에 편입된 국채.통안증권도 잔존만기가 120일 이내로 제한된다.또 부실채권의 최소의무상각비율이 일반기업은 80% 이상, 워크아웃기업은 50%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MMF환매제도는 가입자가 환매를 청구한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했지만 개선안은 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환매해주는 미래가격 방식을 적용했다.
또 현행 MMF 신탁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을 유지하되 국채와 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는 120일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MMF신탁재산의 50% 이내로 규제한 것을 폐지했다.
투신권의 부실채권 최소의무상각비율도 일반기업은 50%이상에서 80%이상으로, 워크아웃기업은 2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각각 높였다.
다만 부실채권의 공정가치가 최소의무상각비율로 상각한 이후의 잔존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신협회의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고기간으로 6개월을 두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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