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양이나 색채 등 상품의 고유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은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30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모양과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있다.
특허청은 우선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된 경우 식별력 뿐만 아니라 기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심사할 계획이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지만 기능성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일부 비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능성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되면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게 되면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시도되면서 제품의 형상이나 색채, 나아가서는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등록받아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조건 권리만 확보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나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달 31일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과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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