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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 憲訴

법학교수·윤리학자·의사등 11명 제기<br>생명공학계와 치열한 공방전 벌일듯

국내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1명이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중 배아의 실험용 인정 부분이“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원고인단에는 원고로 참여한 남모ㆍ김모씨 부부로부터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 인공 수정돼 생성된 ‘2명의’배아들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원고들은 청구서에서“인간은 수정됐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만큼 인간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며“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이 법은 잔여배아 연구 범위를 대통령령이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백지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제한 없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며“이 법률로 인해 오히려 배아의 생명권 침해 행위가 면죄부만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생명공학계는 배아 연구는 난치병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배아연구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임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장외 공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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