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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수범에 성교육

초범대상 기소유예 조건<br>'존스쿨' 이르면 내달도입

법무부가 성매수 사범들의 교화를 위한 미국식 ‘존스쿨(John school))’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존스쿨제도는 미국이 1995년부터 인신매매범과 포주ㆍㆍ성매수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마치 ‘금연학교’처럼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0일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수 남성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존스쿨 제도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20여개 도시와 전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존스쿨제도는 성매매 여성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성매매 피해 사례 등을 강연하고 그 비용은 성매수자에게 부과한 벌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존스쿨 졸업자의 재범률은 2% 안팎으로 파악돼 성매수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성매수자를 상대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자가 수십명에 그칠 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법무부는 특히 존스쿨 제도가 성매수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해 법원의 판결 없이 성매수 남성에게 교육을 이수케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존스쿨은 성매수범 단속을 처벌 위주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유린 사례 등의 고백을 통해 성매수자의 심경 변화를 끌어낸다는 게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 존스쿨을 도입할 경우 성매수 초범에게 하루 8시간씩 교육하며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 여성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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