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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2005-02-28 14:03:27
수정
2005.02.28 14: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법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간에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또한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신.구 분식의 구성요건을 첨부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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