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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무리한 기소가 낳은 당연한 결과"



“검찰 무리한 기소가 낳은 당연한 결과” 법원이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속도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증권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와는 달리 스캘퍼에게 직접전용주문(DMA)을 허용한 게 위법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수수료 수익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스캘퍼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법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애초부터 DMA는 주문거래의 속도경쟁을 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규제 당국에 의해 DMA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DMA 편의성 여부에 앞서 행정적 제재여부도 분명치 않았던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전세계가 다 하고 있는 전용선 편의제공을 못하게 하면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냐”며 검찰의 기소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공판 과정에서 스캘퍼에 대한 전용선 보다는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스캘퍼가 돈을 번다는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알고리즘매매란 투자자가 설정한 목표가격ㆍ수량ㆍ시간 등의 매매조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초단타 매매자들이 전산에 미리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번 것이지 일반인보다 빨리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해 왔다. 결국 증권사의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가 증권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이 검찰논리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나서자, 검찰이 제지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이후 ELW수사를 중점사업으로 거론하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루머도 흘러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임원은 “검찰이 초반부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감이 없지 않다”며 “결국 윗선의 의지에 따라 힘없는 증권사가 희생양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무죄판결에 앞서 고비도 있었다. 정치권을 통해 ELW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치한 반면, 수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증권사들은 냉랭한 여론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처음 시장개설 당시 여러가지 순기능이 돋보이던 신상품이던 ELW가 마치 증권사와 일부 스캘퍼들간의 은밀한 결탁이 빚어낸 투기장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W 관련 업무는 증권사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신증권과 함께 기소된 다른 증권사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모든 사실이 법리에 맞지 않고 대신증권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며 판결을 내렸다”며 “아직 남아있는 다른 증권사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일상적인 업무 차원을 넘어 스캘퍼들에게 돈을 받고 전용선을 내준 곳도 있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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