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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법무법인 의견
입력2005-09-28 10:41:15
수정
2005.09.28 10:41:15
정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측이 의뢰한 법무법인의 의견만을 반영했다는 논란이빚어지면서 해당 법무법인들의 의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삼성측 주장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등 정부 개정안은 삼성카드와 삼성측이 의뢰한 법무법인이 제시한 의견과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재경부에 의견을 제시한 삼성카드와 법무법인들의 주장이다.
◇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이미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간의 주식 이동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계열사내의 주식이동까지 규제대상으로 해석하고 시정명령을 신설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또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금감위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위법.위헌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삼성카드는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처분명령을 적용하는 입법은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돼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삼성카드가 4개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으나 과거 사실에 소급해 처분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삼성카드 의뢰) 율촌은 금산법 제24조는 사전승인을 얻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단속규정이기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처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원칙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다.
율촌은 또 시정명령 등의 도입이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처분명령 등의 제재를신설하고, 이를 법 개정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진정소급입법에해당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돼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김&장'(삼성생명 의뢰) 김&장은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해 처분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장래를 향하여 일괄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은 아니나, 헌법상 신뢰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입법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김&장의 의견이다.
김&장은 장래를 향하여 처분명령을 도입하더라도 위헌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래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율촌과 김&장의 의견과 관련, 개정안은 부진정 소급이며,처분명령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돼 위헌가능성이 있지만 의결권제한은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삼성측 법무법인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광장(금감위 의뢰) 광장은 시정명령권 도입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광장은 충분한 유예기간 또는 경과규정을 둘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지만 처분명령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장은 처분명령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등 의결권행사 금지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규정하는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광장이 처분명령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광장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전제를 뒀고,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처분명령을 규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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