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기업 M&A에 적극 뛰어들어라"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건설이나 합작법인설립 등의 투자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기업 M&A(인수합병)에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회장 박용성)가 5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국기업의 대외 지분매각 허용과 우리기업의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이만수 변호사(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국영기업체를 포함한 자국 기업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외국투자자의 기업 인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외자를 이용한 자국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인식되며 우리기업들은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해 중국기업 인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0년 5.5% 수준이었던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중 M&A 비율이,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인수에 관한 잠정규정'이 제정된 2003년에는 9.5%로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및 자산인수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이러한 지분 및 자산인수 방식의 투자를 활용하면 외국투자 제한업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시스템을 흡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 국영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하긴 하나 국영기업이 주로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후에 한국적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면 성공가능성이크다며 국영기업에의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지분인수의 경우 부외채무에 대한 포괄책임의 위험이 있고,기업가치평가에서 중국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데 따른 위험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