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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1> "출혈경쟁 오히려 심화"

리젠트화재 퇴출등 업계 2년여 구조조정


지난 2003년 1월 22일 서울지법 제2파산부는 리젠트화재에 대한 파산 결정을 내린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손해보험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퇴출되는 순간이었다. 그해 3월 예금보험공사는 리젠트화재의 계약을 이전 받은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화재 등 5개사에 총 2,386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이로써 리젠트화재가 2001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지 2년여 만에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 리젠트화재는 왜 부실화되고 결국 퇴출이라는 운명을 맞게 됐을까. 리젠트화재의 파산은 당시 대주주였던 KOL이 부실화되면서 자본확충에 실패했던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리젠트화재는 무리한 영업에 따른 사업비 초과 지출로 사업구조는 심각하게 멍들어 있었다. 2001년 손보업계 평균 사업비율은 25% 안팎이었던데 반해 리젠트화재는 41%를 웃돌았다. 리젠트화재는 엄청난 사업비 부담으로 상품을 파는데로 적자를 보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손보사의 과다한 사업비 지출이 이렇게 심각했던 것은 심각한 경쟁 때문이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은 그 도를 넘어설 만큼 치열했다. 그렇다면 보험사 하나가 퇴출되고 몇 개사는 공적자금을 받은 후 새주인에게 매각되는 구조조정을 겪은 지 2년여가 흐른 지금, 손보업계의 과당경쟁은 진정됐을까. 불행히도 그 때보다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자체 진단이다. 손보사의 한 사장은 “손보업계의 경쟁은 이미 불이 붙었고 이것이 당분간은 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른 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정리되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손보사간의 출혈경쟁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 주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편법 영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 다른 형태는 다수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인수한 후 손보사와 가격 협상을 거친 후 계약을 파는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당 지급이 문제가 됐다. 2003년말 이 같은 문란한 자동차보험 영업이 이슈화되자 손보업계는 ‘자정’을 선언했고, 이후 ‘리베이트’ 제공 등의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은 다소 줄어드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자 손보사들은 보험료율을 조정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제살 깎아 먹기식’ 영업은 자동차보험 한 건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 또 초과 집행된 사업비는 자동차보험 적자 요인으로 작용,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파산에 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69년부터 90년까지 파산한 미국 손해보험사 302개 중 지급준비금 부족이나 부적정한 요율이 원인이 됐던 회사가 86개사(28%)로 가장 많았고, 급격한 영업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도산한 회사가 64개(21%)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편법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상반기부터 특별 검사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본사 영업부서나 대리점 몇 곳을 뒤져 한 두건씩의 위규 사례를 적발하는 현재의 감독 시스템으로는 고질화된 손보업계의 편법 영업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원회까지 나서 보험사의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권고하기도 했다. 손보사들이 ‘룰’을 지키도록 하는 체계적인 감독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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