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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
입력2003-05-21 00:00:00
수정
2003.05.21 00:00:00
정문재 기자
중국이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9~14%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철강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이 지난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잇따라 취한데 이은 것이어서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한국과 타이완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게 9~1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마진율은 포스코 10%, 연합철강 9%, 동부제강 14%, 현대하이스코 12% 등이며, 다른 국가의 경우 러시아 9~29%, 우크라이나 12~16%, 카자흐스탄 21%, 타이완 8~29% 등이다. 그러나 중국측이 시장상황을 감안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예함에 따라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는 관세예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제소업체가 주장한 덤핑마진율에 비해 많이 낮아졌고 다른 나라 제품보다도 낮게 나와 업계 피해가 덜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측 제소업체들이 주장한 마진율은 한국 32.05%, 타이완 28.03%, 우크라이나 24.75%, 카자흐스탄 21.29%, 러시아 16.07% 등이어서, 한국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마진율이 대폭 낮아졌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중국측을 상대로 반덤핑제소와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이중규제 부당성과 산업 무(無)피해를 주장, 최종판정에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내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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