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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송금 미보고 조흥·한미銀 과태료

불법 해외송금 미보고 조흥·한미銀 과태료 조흥銀 9건 950만원, 한미銀 1건 100만원 거액의 불법 해외송금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해외송금과 관련된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있는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조흥은행이 9건, 한미은행은 1건의 혐의거래를 보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조흥은행에 950만원, 한미은행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송금자가 증여성 송금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본인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송금임에도 자금세탁이나 탈세관련성 여부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6월 동부증권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이어 2번째다. 동부증권은 타인계좌를 이용한 주식실물의 대량 입출고, 거액의 빈번한 입출금,단기간에 걸친 과도한 매수주문 등 주식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보고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은 원화는 2천만원, 외화는 1만달러 이상 거래에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조성혐의가 있을 때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가 누락될 경우 건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입력시간 : 2004-08-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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