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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ㆍ위임장 안냈다고 변호사 접견 거부 불합리”

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려는 변호사가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접견을 거부당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김승교ㆍ이상희 변호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측이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며 담당변호사 지정서 등 문서로 변호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서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문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가 국정원내 구속 피의자를 접견하고 있을 때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것은 접견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접견 대상자였던 최모씨 등 4명에 대해 국정원이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고광본기자, 전용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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