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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예금 50만원 미만땐 이자지급 안한다

내달 18일부터…은행권 확산될듯한빛은행이 내달부터 예금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금융지주회사에 함께 편입되는 평화, 광주, 경남등 다른 은행들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계좌유지수수료 및 이자미지급 제도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내달 18일부터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대폭 개정, 보통예금 가입고객들의 예금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자유예금도 7일이상 50만원 미만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50만원이상 5억원미만 계좌의 경우 금리를 1%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로 각각 낮춰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금액기준이 아닌 예치기간을 토대로 2~4%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한빛은행은 아울러 초단기예금인 가계당좌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익기여도가 높은 고객은 이자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고객차별화 현상이 은행권에 점차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도 내달 19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고객이 3개월 평균 20만원의 평균 잔액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현재 연 2%를 주고 있는 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한등 다른 상당수 시중은행들도 계좌유지수수료 제도의 도입이나 이자지급 차별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이 올해부터 월평균 예금잔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매월 2,000원씩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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