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통위, 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씨앤앰 등 14개 SO가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SO는 집중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밖에 SO는 약식심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오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 사전동의 심사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토대로 본심사(5월13일~5월14일)와 약식심사(5월18일~5월19일)로 나눠 심사한다.

본심사 대상은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다. 또 650점 이상이지만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방통위의 추가 심사가 필요한 사업자가 대상인데 여기서 씨앤앰 계열 SO 등 3개 방송사업자가 포함됐다.



그밖에 650점 이상을 얻고 공적책임 확보 등 특이사항이 없는 현대HCN 등 11개 SO는 약식심사를 받는다. 한편 최종 사전동의 여부는 오는 5월 말 예정인 방통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미래부에 통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