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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치추적법 약사법 만큼은…"

靑, 18대 국회서 처리위해 최선"


이명박 대통령은 '112위치 추적법'과 '약사법' 등 2대 민생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방개혁 관련법안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된 상황에서 민생법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18대 국회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국정이 돌아가는 일들이 제법 있다"며 "18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이나 총선을 이유로 처리가 미뤄진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67개의 법안이 있지만 청와대로서는 당장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112 추적법과 약사법은 18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112 추적법과 약사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며 오랫동안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4ㆍ11 총선과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등의 이슈가 지난 후 청와대가 빠르게 민생현안으로 복귀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임기 말까지 '일하는 대통령' '친서민'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여기다 자칫 시기를 놓쳐 19대 국회가 시작된다면 각 정당마다 대선 경선에 들어가 원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오는 9월 정기국회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청와대의 2대 민생법안은 일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과 112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치정보법) 등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주권법 ▦사회기반시설 민간 투자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공무원연금법 ▦전파법 등도 중점처리법안으로 꼽고 있다.



112 추적법은 경찰의 위치정보 오ㆍ남용 및 인권 침해 우려로 여야 의원들이 반대, 3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일단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112ㆍ119 핫라인 협약'을 맺어 '112 신고자가 납치돼 장소를 모르는 경우나 신고 도중 전화가 끊기는 긴급한 경우' 119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수원 사건처럼 위급한 상황에 자기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긴급한 구조를 위해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래 2008년 당시 민주당의 최인기ㆍ변재일 의원이 만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여야 이견이 없어야 하고 이번 18대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24일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3월 열린 국회 법사위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됨으로써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개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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