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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스 내부자거래 혐의 법정에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14년전 은행 인수때 정보이용 주식매매
헤지펀드 투자귀재 조지 소로스가 14년전 한 은행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자 거래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소로스가 지난 88년 프랑스 유명 기업인 조지 페브로의 투자은행 쏘시에떼 제너럴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 주식을 사고 판 혐의로 파리 법정에 섰다고 8일 보도했다.
소로스는 당시 페브로의 재정 후원자로 쏘시에떼 제너럴의 인수과정에 참여했으며, 이 때문에 당시 재계에서는 소로스를 페브로의 '황금 할아버지'란 별명으로 불렀다.
소로스 외에도 알루미늄생산 회사인 페치니사에 대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이미 선고를 받은 바 있는 사미르 트라불시, 속젠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퇴직 은행가 쟝피에르 페이로드, 사업가 찰스 나우리 등 3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이들도 당시 소시에떼 제너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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